피상속인의 전혼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전혼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건입니다. |
|
1. 사건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
2. 쟁점사항 |
상속재산 중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1/2 공유지분의 구체적 분할 방법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위 아파트의 경우 의뢰인이 위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현재 미성년자인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청구인인 전혼자녀 측과 실질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만큼 이후 위 아파트의 관리, 처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과 두 자녀가 위 아파트 1/2 지분을 분할받고 대금으로 청산하는 분할방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데 더 나아가 위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두 자녀와 청구인인 전혼자녀 측에게 각 법정상속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분할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던 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부에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살고 있는 집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각 정산하는 분할방법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