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할 만 한 돈이 없었고,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 하였는데, 당시 등기를 담당하였던 자의 조언에 따라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증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등기부상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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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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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등기부상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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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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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이 없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등기부상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긴 하나,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과 달리 실질적인 원인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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