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유증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제1심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저희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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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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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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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이 경과하여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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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2심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유류분 청구권자가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하면 소송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방어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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