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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한 성공사례
  • 2020. 09. 10
  • 한국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유증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제1심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저희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이 경과하여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2심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유류분 청구권자가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하면 소송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방어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