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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1심을 뒤집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성공사례
  • 2020. 09. 11
  • 한국

의뢰인은 배우자인 망인의 사후 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자녀가 망인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녀는 망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당시 자신의 혼외자를 망인의 친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했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도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바, 상대방과 그 친모를 수소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와는 별개로 사실조회 및 증인 등을 통하여 망인이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며, 상대방을 입양하거나 함께 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과 친모를 수소문하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결국 유전자 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에 못지않게 담당 변호사가 망인이 상대방을 입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