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여 방어 성공사례
  • 2020. 10. 14
  • 한국

의뢰인은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다른 자녀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하였고, 사망 당시 남겨 놓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 

 

 2. 쟁점사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법인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저희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고, 원고들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도 적정히 분할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은 생전 증여나 남은 상속재산을 고려하여도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부족하여야만 그 부족분을 초과 특별수익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부족분 계산은 생전 증여, 남겨진 상속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