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이고,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의 후처로서,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던터라, 의뢰인은 태어날 때부터 본처 소생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가, 1980년대에 본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친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서류에는 어머님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상속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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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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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제 분들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으로 친척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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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제 분들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으로 친척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어머님의 주거지의 동일성 및 의뢰인이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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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어머니 간에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저희 법인에서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친어머니임에도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머니 임종 후 사망신고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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