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포함한 4명은 1970년대 토지를 매수하여 합유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상속인은 합유자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합유자 1인의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은 합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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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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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피상속인과 합유자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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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합유 토지의 경우 합유자가 사망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고, 아울러 피상속인과 합유자의 동일성을 소명하여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합유자의 동일성 소명을 위하여 저희 법인은 각종 증거 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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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저희 법인의 주장을 재판부도 인정하였고, 토지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고, 분할 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래 전 경료된 등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등기부 기재사항도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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