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이 오빠인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동생 쪽과 의뢰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불신이 깊은 상태였으며, 아버지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여러 필지의 토지 등 부동산으로 남기셨기에, 이에 대한 깔끔한 분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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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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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를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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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는 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상속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 한 뒤, 상대방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분할하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 재산 가치 등을 제시하면서 도움을 드렸고, 이를 저희 쪽에서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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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를 마쳐,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추가 소송이 필요 없게 상속재산분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황이어서 상속세 등 지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면서 해결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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