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과 대습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유언대용 신탁계약 체결하여, 장남에게 피상속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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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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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저희는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대한 법리 정리를 통해 장남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와 협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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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유류분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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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저희는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상대방과 유류분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분담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협의하면서, 소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해야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면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쌓였던 마음의 앙금도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오직 소송으로 사건 자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의미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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