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 혼 자녀들이며, 의뢰인인 피고는 피상속인의 후 혼 배우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피고의 재산 일부는 피상속인 생전 부양의 의미로 지원해 준 것이었기에,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상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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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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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이던 주택 매각 대금을 피고(의뢰인)가 전부 수령한 것이 특별수익인 지, 아닌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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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조회를 하면서 피고 명의 모든 재산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이던 주택 매각 대금을 피고가 전부 수령하여 이것이 특별수익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쪽에서는 이는 특별수익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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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상대방 측은 우리 쪽 주장에 대하여 승복하여, 의뢰인이 크게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고, 유류분 외에 상속재산분할 건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계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흔적이 있더라도, 이것이 장기간 가정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입증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사건을 일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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