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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 2021. 01. 15
  • 한국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 큰아버지, 고모 등으로부터 상속 과정에서 일체 배제 되었으며, 할머니가 살아계시니 상속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미 할아버지 재산은 생전 유언에 따라 큰아버지나 고모 등에게 모두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 도움을 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기타(금전)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이미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뒤로 수 년이 흘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우리 측 의뢰인 분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들은 이미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뒤로 수 년이 흘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로 인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상대방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며, 의뢰인들이 유류분의 부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건물이었으며, 의뢰인들이나 상대방들 모두 이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할아버지 사망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점과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는 점 등은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송에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였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여 의뢰인들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 무조건 상속개시 이후 1년이 지났다고하여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