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녀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평소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는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자녀가 사망하여 부동산은 며느리, 손자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배우자와 며느리, 손자 사이에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1.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
|
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점과 증여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명의신탁 관계 및 증여 사실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점, 증여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부동산의 명의신탁 관계 및 증여 관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무사히 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하셨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는 그 법률 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인정 받기 위하여도 치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선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시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