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 매각대금 지급 약정을 어긴 경우, 약정금청구의소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들과 부동산을 아들이 단독 상속하도록 하는 대신, 아들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1억을 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아들에게 약속한 1억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위 부동산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딸(원고)은 아들(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약정금청구의소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1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바 이를 부제소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어 약정금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합의서의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강제조정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