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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온 성공사례
  • 2021. 03. 08
  • 한국

청구인인 의뢰인은 상대방인 형과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시도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1년 동안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형이 자신이 더 많이 받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후 소송대리인을 저희 법무법인 태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남은 재산을 더 받아야 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갔으며,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고,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재산을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 밝혀내고,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모두 우리 쪽에 분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태승에서 처음 재판을 맡을 무렵에는 사건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던 때였음에도,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년간 자녀들 명의로 재산 형성을 해 주셨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바로 사용하시는 등으로 특별수익에 대하여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밝혀내어 상대방 측의 특별수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쪽에 대한 명의신탁, 특별수익 등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우리쪽보다 받아간 것이 훨씬 많으며 남아있는 구체적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은 모두 우리쪽에 분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법원은 우리 쪽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전부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등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 없이 많은 증거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정리하는 것도 까다로웠기에 판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결국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전부 우리 쪽에서 받아 올 수 있었으며,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의뢰인과 손발을 맞추어 나아가다 보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