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증된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시, 상속재산분할 전 선결문제 성공사례
  • 2021. 03. 09
  • 한국

의뢰인 분께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을 모두 진행 중이셨습니다. 망인이 살아계셨을 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자필유언서)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었고,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 된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무효라고 본다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며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분할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선결문제로서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 멸실된 부동산 대신 취득한 아파트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언 당시 이미 망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에 비추어 아파트가 유증의 목적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의 청구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공용환권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송 초반부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