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의뢰인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제1심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경매하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으라는 상속재산분할이 명하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서 상속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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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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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현재 이용관계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은 현물분할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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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제1심 기록을 검토한 후 경매분할의 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은 현물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상속재산의 형성과정, 현재 이용관계 등을 주장하며 현물분할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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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항고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경매분할 방법 대신 부동산들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방법의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격,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량을 가지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하는 방법의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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