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의 아버지께서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상대방을 자녀로 두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별다른 왕래없이 살아오다가,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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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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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몫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장남과 어머니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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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몫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장남과 의뢰인들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 또한 제기하였고, 장남과 어머니가 평생 건강문제로 고생하시던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부동산은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오신 곳으로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단독분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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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단독분할 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뢰인들 어머니의 기여분으로 30%, 장남의 기여분으로 5%가 인정되어 의뢰인들의 기여분으로 총 35%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분할받아야 할 가액은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심문이 종결될때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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