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이신 할머니의 손자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아버지의 형제들과 별다른 교류없이 지내왔는데, 할머니의 사망으로 첫째 아들인 큰아버지가 망인의 재산을 유증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망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에 본 법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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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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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망인의 상속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최대한 찾아, 의뢰인 분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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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망인의 상속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찾을 수 있었고, 상대방이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 외에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더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망인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상대방이 수익하였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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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상대방의 수증 부동산을 밝혀내고, 상대방이 망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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