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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자녀 3명의 한국 부동산 상속
  • 2026. 10. 05
  • 미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던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핵심 문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자녀들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로 취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미국 출생증명서 등 해외 서류로 상속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집합건물 16개 호실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각 1/2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은 집합건물 16개 호실에 대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와 상속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은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국내 부동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해외 서류가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관계 소명과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서류로 취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출생증명서 등 해외 서류를 통해 피상속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소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상속등기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집합건물 16개 호실에 대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각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서류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해외 서류를 보완해 상속등기까지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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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상속인들의 상황 및 준비 서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