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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배우자 개명에 따른 동일인 소명과 협의분할 상속등기
  • 2026. 10. 02
  • 미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의뢰인 상황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국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개명한 배우자의 국내외 서류상 이름이 서로 달랐고, 일부 상속인은 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배우자의 동일인 소명과 해외 서류 준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외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명하였습니다. 국내 서류와 미국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서로 달라,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일정에 맞춰 등기를 진행하려면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와 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서류를 구분하고, 양쪽의 준비를 병행해야 하였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개명에 따른 동일인 소명과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입국 가능 여부와 일정을 고려하여 국내와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구분하고, 국내외 절차를 병행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개명으로 인한 성명 차이를 검토하면서 상속인들의 일정에 맞춰 국내외 서류 준비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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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상속인들의 상황 및 준비 서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