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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현금보관금은 상속재산에 반영하고 상조회사 납입금은 제외
  • 2026. 09. 11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상속세 신고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상속재산의 범위 검토 및 상속세 신고 지원

의뢰인 상황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다섯 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을 돌본 상속인의 계좌를 거쳐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문제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과 상조회사 납입금을 상속재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사전증여 관련 쟁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인출금의 사용 내역과 상조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사전증여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사망 전 인출액을 현금보관금으로 반영하고, 이 사건의 상조회사 납입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거주자였으며, 상속인은 자녀 다섯 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 검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공무원연금과 현금보관금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 피상속인을 돌보셨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해당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사용 내역과 증여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재산을 평가하고, 인출액과 상조회사 납입금을 상속재산에 반영할지 검토하였습니다.

부동산 평가와 인출액 반영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이 의료비와 장례비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금액을 현금보관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상조회사 납입금의 납입 경위 검토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피상속인이 미리 낸 돈인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납입자가 상속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에서는 해당 납입 원금을 피상속인의 선급금으로 보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 계좌를 거쳐 사용된 자금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이체가 사전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뢰인들께 미리 안내하고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현금보관금은 상속재산에 반영하고 상조회사 납입금은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재산별 처리와 사전증여 관련 신고 필요성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인출액의 사용 내역과 상조회사 납입금의 납입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해 사전증여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도 살폈습니다.

관련 사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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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자금 사용 및 납입 내역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