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소송
[상속재산분할] 은닉 재산·금융 추적 및 상속결격·기여분 방어 승소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청구인들, 피상속인의 딸들) vs 상대방들 (상대방, 피상속인의 아들 및 대습상속인 등)
1. 사실관계
피상속인 부부 사망 후 여러 필지의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남겨졌으나, 생전 유일한 아들인 상대방에게만 상당한 금전 등이 증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래전부터 부모님의 재산 관계에 관여하지 않아, 사건 의뢰 당시 피상속인 부부의 소유 부동산이나 주거래 은행,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정확한 증여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상속인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하며 수차상속이 개시되었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대습상속인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본 사건은 다각도의 법적·사실적 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조차 몰랐던 피상속인 부부의 부동산 및 주거래 은행·금융계좌를 정확히 조사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문제
둘째, 수표 인출 등 금융 추적을 통해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문제
셋째, 부양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20% 기여분 주장 및 일부 토지의 '금양임야' 단독승계 주장을 배척하는 문제
넷째,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대습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정당한 상속인을 확정하는 문제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집요하고 정교한 증거신청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폐쇄등기부 조사를 통해 종전 토지가 환지되어 새 지번이 부여된 사실을 포착하여 누락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 농협·우체국 등을 추적하여 주거래 계좌를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상대방에게 최종 지급된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자금 추적하여 특별수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과거 형사 사건 기록 조회를 단행하여, 대습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 자녀를 살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어 법적으로 상속결격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20% 기여분 청구는 통상적 부양에 불과함을 판례 법리로 배척하였고, 금양임야 주장 역시 상속 개시 당시 현황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밝혀낸 금융 거래 내역을 전액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미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되어 최종 구체적 상속분(0%)이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분 및 금양임야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대습상속인의 상속결격을 인정하여,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의뢰인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만 정당한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의]
상속재산의 내역이나 주거래 은행, 상대방의 생전 증여 사실조차 모른 채 시작한 불리한 사건을, 상속 전문 변호사의 집요한 금융·등기 추적을 통해 완벽히 반전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복잡한 수차상속 구도 속에서 상속결격사유 입증, 상대방의 기여분 및 금양임야 주장 차단, 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자 확정까지 전방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완벽히 회복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