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소송
[상속예금반환] 해외 시민권자 상속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예금 인출 성공
[사건명]
상속예금반환
[당사자 관계]
의뢰인 (원고, 해외 시민권자 상속인) vs 상대방 (피고, 금융기관/은행)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상속인(삼촌/고모/이모 등)의 조카로, 피상속인 사망 후 1순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의뢰인은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국내 상속인들과의 연락이나 서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국내 은행에 보관해 둔 상속예금 중 본인의 정당한 법정상속분만을 단독으로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해외 시민권자 신분 확인 및 타 상속인 동의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예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
3. 쟁점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외 시민권자인 의뢰인이 대한민국 국적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조카와 동일인인지 여부
둘째, 의뢰인에게 대한민국 법상 정당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만을 단독 청구하여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피상속인의 정확한 상속예금 잔액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법상 본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정당한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동일인 입증 서류를 통해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전채권인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가분채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예금을 금융기관이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 중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체 없이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예금을 무사히 수령하였습니다.
[의의]
국내 금융기관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동일인 확인 및 이중지급 위험을 이유로 상속예금 지급에 매우 극단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합니다.
본 사건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소송 수행을 통해 예금채권의 가분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해 냄으로써 단독으로 정당한 상속예금을 찾아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