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등기
[상속등기] 대습상속인 상속포기 및 신원 소명 거쳐 법정지분 등기 완료
[관할 지역]
광주, 대전, 전남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대한민국) / 상속인들 (대한민국 및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중 1명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들 대습상속인 전원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대습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나머지 상속인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3 지분씩 상속등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광주, 대전, 전남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상속인 확정 및 피상속인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과거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과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대습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절차를 적법하게 검토·확인한 후, 국내 상속인 3명을 위한 상속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상속인 확정을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 내역과 과거 호주승계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인 입증 서류와 법리적 소명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였습니다.
광주, 대전, 전남 등 여러 관할 등기소에 분산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서류상 보정이나 각하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관청 및 등기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원스톱으로 등기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
해외 거주 대습상속인 문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 소명, 생년월일 불일치 등 다수의 까다로운 쟁점을 완벽히 해결하여 보정이나 각하 없이 국내 상속인 3인 명의(각 1/3 지분)로 법정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전체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외국 국적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과거 호적·제적등본상의 신원 불일치 문제가 교차하는 사건은 등기 실무상 각하 위험이 매우 높은 난이도 높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신원 및 가족관계 소명 자료를 정교하게 입증함으로써, 여러 지역에 분산된 상속재산에 대해 차질 없이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완료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안심하고 확정해 드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