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상속세
[상속세] 비거주자 판정 여부가 중요했던 사례
  • 2026. 08. 09
  • 대한민국

■ 성공사례 | 세금

 

[상속세 신고] 일본 영주권자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판정 및 상속세 안정적 신고 사례

 

 

[업무 구분]
비거주자 판정 및 보관금 명확화를 통한 상속세 신고

 

[의뢰인 국적]
대한민국 (피상속인: 일본 영주권자)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일본에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해 오신 일본 영주권자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백혈병 투병으로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치료차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셨으나,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아있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인 등 총 3인이었습니다.

 

피상속인께서는 생을 마감하시기 전 긴급히 사용할 자금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맡겨두셨는데, 해당 자금의 성격과 한국 입원 치료 이력으로 인한 '비거주자' 적용 여부가 세무상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나 과세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상속세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 팀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상속재산 분류에 대한 정밀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한국 병원에서 1년가량 치료를 받으셨으나 이는 일시적인 치료 목적에 불과하며, 가족 관계, 직업, 자산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 일본에 형성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수집·입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로 적법하게 판단 및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현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사전증여나 누락 재산으로 오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금원이 임종 전 긴급 자금 차원에서 위탁된 '보관금' 성격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상속재산에 투명하게 반영시켰습니다.

 

 

3.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종합적인 분석과 객관적 증거 입증을 통해,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판정 및 상속재산 분류를 완벽히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과세 리스크나 추징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의뢰인이 세무 리스크 없이 매우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