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소송
[유증예금반환] 유언공정증서에도 예금 지급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사건명]
유증예금반환
[당사자 관계]
의뢰인 (유증을 받은 손자) vs 상대방 (국내 금융기관)
1. 사실관계
피상속인(할아버지)은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셨고, 자신의 전 재산을 손자인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이 유언공정증서를 지참하여 국내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상속예금을 찾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의뢰인에게 유증예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은행 측이 내세운 거부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당 유언공정증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은행 입장에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1순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예금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유증예금반환
3.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적법하고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예금을 청구할 때 법정 상속인(1순위 상속인)들의 동의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의 부당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유증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의심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내부 지침을 앞세워 주장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나 '선관주의의무'는 정당한 수증자인 의뢰인에 대한 예금 지급을 거절할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반박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은행 측의 부당한 예금 지급 거절을 인정하지 않고, 즉시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유증예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예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피상속인이 가장 확실한 방식인 '유언공정증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면책을 목적으로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횡포나 부당한 내부 규정에 맞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다른 상속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정당한 유증 재산을 안전하고 빠르게 확보한 성공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