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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성공사례
  • 2026. 07. 29
  • 미국

■ 성공사례 |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해외 거주 상속인 간 분쟁 조율부터 1개월 만의 신속 등기 완료까지

 

 

[관할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대한민국) / 상속인 (미합중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영주권자)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미국 시민권자 1인 및 재외국민 영주권자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과거부터 이어진 의견 차이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 끝에 부동산 지분 전부를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속등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 잔금 일정에 맞춘 긴급한 상속등기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작성된 분할협의서에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해당 협의서의 법적 효력 검토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중재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해외 공증 및 서류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했습니다. 특히 인적사항이 누락된 기존 분할협의서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 등기 신청 시 보정 명령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정 및 법률 절차를 최우선으로 집중하여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신속한 조율 덕분에, 해외 거주 당사자가 포함된 복잡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만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벽하게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종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잔금 일정 내에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 매각 및 대금 정산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