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외국인 상속지분 매매 등기 사례
  • 2026. 07. 22
  • 모로코

■ 성공사례 |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 상속지분 매매, 원만한 합의와 정확한 절차로 완료한 사례

 

 

[관할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당사자 국적]
매도인 (모로코) / 매수인 (대한민국)

 

 

1. 사실관계

 

2024년 피상속인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신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께서 부동산의 상속지분 일부를 취득하셨고, 이후 본인이 취득한 상속지분을 피상속인의 자녀이신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도인(모로코 국적)과 매수인(대한민국 국적) 간에 국적과 언어가 달라 원활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분 거래 가격과 대금 지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세심한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거래인 만큼, 내국인 간의 일반적인 지분 이전 절차와는 달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복잡한 서류와 신고 절차가 동반되어야만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양측의 언어적 장벽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외국인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등기 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처분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 서류부터 관할 관청 신고 규정 등 세부적인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완벽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3. 결과

 

상속지분 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던 거래 조건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복잡한 외국인 관련 규제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언어와 국적의 차이, 그리고 복잡한 외국인 등기 절차로 인한 막막함을 덜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아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