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상속세
해외 장기 체류 피상속인 거주자 인정 상속세 1.7억 절세
  • 2026. 07. 1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시기도 했으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국내로 복귀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나 안타깝게도 지병이 악화해 현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아버지께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셨고 현지 부동산까지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이 대폭 사라져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아버지께서 비록 해외에 체류하셨지만, 생활 관계의 실질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국내 계좌 수령 내역과 강의료 등 일시적 국내 수입, 국내 부동산 및 예금 보유 현황, 지속적인 세금 납부 실적을 정리해 경제적 기반이 국내에 있음을 성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국내 세대 및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던 점을 들어 가족·주거 관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해외 체류와 현지 부동산 취득은 오직 질병 치료와 주거비 절감을 위한 일시적·경제적 선택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국내 복귀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건강 악화로 돌아오지 못하셨던 불가피한 사정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적극 논증했습니다.

 

 

3.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치밀한 대응 결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세법상 '거주자'였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됨에 따라 해외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기는 하였으나, 일괄공제 등 강력한 거주자 공제 혜택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로 과세될 때와 비교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크게 절감하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쇄하고 절세까지 실현해 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