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상속소송
어머니 재산을 갈취했다며 받은 소송 대응 사례
  • 2026. 07. 01
  • 대한민국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이 생전에 어머니를 속여서 명의를 가로챈 것이라며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 부모님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본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졸지에 어머니를 속인 사기꾼으로 몰린 것도 모자라 거액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3. 쟁점사항

 

상대방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정말 부모님을 속여서 부동산 명의를 가져온 것이 맞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설령 과거에 명의신탁(이름만 빌려놓은 것) 등 법적인 권리관계가 얽혀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유효 기간(소멸시효)이 끝난 것은 아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밀한 소멸시효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백번 양보해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했던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증명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속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며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설령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가족 간에 작성된 각서나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처분 사실 등이 복잡하게 얽혀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진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문서들의 법적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타이밍 좋게 던지는 등, 법무법인 더스마트만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무고함과 소중한 재산을 완벽히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