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과거 전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고, 이후 재혼하여 현재의 의뢰인들과 수십 년간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사망한 후 남겨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상속을 정리하려 할 때 발생했습니다.
전혼 자녀는 이미 아주 오래전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그들의 주소는커녕 생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소재불명 상태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부동산은 상속등기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묶여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부동산 관리나 처분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들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해외에 거주하며 주소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재산을 단순히 똑같이 나누어 두면 나중에 부동산 관리나 매매할 수 없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걸려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당장 발생한 상속세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를 현재 함께 사는 자녀 1인의 명의로 몰아주는 분할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며 재외동포청 및 출입국기관을 통해 철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들이 한국 내에 주소나 생활 기반이 전혀 없고 연락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서류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 법원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 절차(공시송달)를 통해 재판이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 재산들이 부동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장 갚아줘야 할 세입자 보증금과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시 처분이 가능해야 하므로, 연락 두절된 사람들과 쪼개어 상속받는 공유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측 자녀가 단독 소유로 물려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분할 방법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며 적극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서류 증빙과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측 단독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법적 절차와 전략적인 소송 운영을 통해 재산이 공유 형태로 묶이는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던 가족 간의 명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온전하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