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생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하고, 거액의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홀로 부담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의뢰인에게 미리 증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나누기로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 사망한 누나의 가족들(대습상속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나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받아 간 증여 재산이 엄연히 있음에도 대습상속인은 이를 숨겼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사전증여를 몰랐으니 기존 재산 합의는 무효라며,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받은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
의뢰인의 사전증여 내역을 모른 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마친 행위를 유류분 포기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망한 피대습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본인들이 받은 증여를 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지극정성 했던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쳐 분할협의를 마친 이상 해당 협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효한 분할합의를 완료한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설령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대습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과거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망인을 기나긴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기여점이 재판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적극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마친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유류분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대습상속인과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모두 원고 측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액수는 원고들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기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원고들에게 빼앗길 수 있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전문 변호사가 협의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지켜내고 대습상속 구조에서의 특별수익 산정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