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형제간 협의 없이도 호주 시민권자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예금 수령
  • 2026. 04. 20
  • 호주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형제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인의 법정 지분만이라도 먼저 찾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현재 호주 시민권자 신분이었기에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호주 시민권자인 의뢰인이 한국 국적 아버지의 자녀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의 단독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청구하여 직접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버지의 적법한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호주 현지 서류와 국내 제적등본 등을 대조하여 꼼꼼히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적극 임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 중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은행은 상속인이 호주 등 해외 시민권자라면 본인 확인 및 서류 검토에 매우 보수적이므로, 상속 예금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상속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주 거주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조속히 찾아 드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