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들로, 상속이 개시된 후 1순위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셨으나, 자녀들인 의뢰인들께서는 각각 미국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 신분이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아버지께서 생전 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을 찾으려 하셨으나 절차가 막막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예금반환
이번 사건은 미국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의뢰인들과 한국 국적 서류상의 자녀들이 동일인인지, 그리고 의뢰인들에게 적법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이 까다로운 외국인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정확한 예금 액수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임을 명시하고, 의뢰인들께서 아버지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의 현지 서류를 통해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예금 반환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기관이 의뢰인들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상속인이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지급 절차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잡한 외국인 상속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찾아 드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