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장녀,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다른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도장을 받은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꾸며 자신이 단독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녀와 차남(원고들)은 장남(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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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회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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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의 인감을 날인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꾸민 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소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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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우리 변호사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소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증거 및 증인들을 활용하여 피고가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들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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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점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는 점을 요건에 맞게 주장·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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