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일본 재외국민 성년후견인과 미등기 부동산이 얽힌 고난도 상속
  • 2026. 04. 10
  • 대한민국, 일본등기

1. 사실관계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후손분들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0년대에 발생한 상속이라 당시의 관습법에 따른 상속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며 대습상속인까지 포함되어 상속인이 총 5명으로 늘어난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치매 때문에 일본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과연 한국 내 상속 협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했습니다.

 

게다가 상속 대상 부동산 중 일부는 아예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존등기부터 상속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장 자료 등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법리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성년후견인이 한국의 상속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국제법과 국내 등기 예규를 자세히 검토하고, 일본 현지 법원의 권한 확인을 거쳐 협의의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사건인 만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도래 여부를 정확히 따져 의뢰인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적 검토도 병행했습니다.

 

일본 거주 재외국민의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터 복잡한 서류 소명까지, 해외와 국내를 넘나드는 난이도 높은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

 

 

3. 결과

 

미등기 부동산과 외국 성년후견제도라는 이중고가 있었음에도,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대응 덕분에 약 3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수십 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할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