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국내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 2026. 03. 13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세 분의 자녀분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족분들은 협의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과 한국 국적 자녀분, 두 분 명의로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뜻을 모으셨습니다.

 

문제는 아직 아버지의 사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뒤에나 신고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곧 출국할 예정이라, 자칫하면 서류 준비가 늦어져 등기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망신고 이후 행정기관에 사실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등기 일정을 자세히 설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출국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해외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보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출국 후에도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비했습니다.

 

복잡한 사망신고 시점과 해외 상속인의 일정을 조율하며, 의뢰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촉박한 출국 일정과 변수가 많은 행정 절차 속에서도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 덕분에, 약 3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의뢰인은 출국 후에도 번거로운 재입국이나 서류 보완 없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