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임대보증금 일부와 소액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최신형 휴대폰 공기계의 가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채권자들이 재산 누락을 문제 삼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주 적은 재산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깔끔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정밀한 청산 통지를 의뢰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폰 중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실제 중고 거래 내역 15건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재산 가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휴대폰 가액과 예금 등 모든 적극재산을 합산한 뒤, 자녀가 지출한 장례비용 영수증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장례비용보다 약 770만 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항목이기에, 채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계산 내역을 첨부하여 각 채권자에게 정식으로 '청산 불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모든 채권자가 정밀한 증빙 자료를 확인한 뒤 아무런 이의 없이 내용을 수용하면서 업무가 종결되었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휴대폰 같은 유품까지 재산에 포함해 고의적인 누락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자녀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약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