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과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최근에 배우자가 한국에 부동산 다수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며, 의뢰인과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수년 동안 자녀를 수소문했으나 끝내 찾지 못해 상속재산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과 의뢰인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사건의 관할권과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행방이 묘연한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와 실질적인 재산 배분 방식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논문은 물론 미국 연방법원, 주법원 판례 및 한국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본 사건의 관할권이 있으며,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이 입증됨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 절차를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해 공시송달 처리를 하였으며, 부동산 전부를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정산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상속법보다 대한민국 민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확정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본 사례는 복잡한 국제 상속 관계 속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