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의뢰인(배우자)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자녀는 의뢰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전부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예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예금 반환청구의 소
본 사건의 핵심은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재산 포기 및 양도 의사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포함하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적법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예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상속인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지급 거절 사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상속 절차상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은행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상속 예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력을 통해 상속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