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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해외체류자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12. 2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 사망하신 상태였으며, 상속인은 총 4명의 자녀였습니다. 

 

상속인들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 1인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상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증 서류를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 체류 상속인의 필수 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등기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적법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 의뢰인이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사관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지 인증 서류의 규격과 문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과정에서 형식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수를 진행하였고, 번역 공증 절차를 신속히 병행하여 등기 신청 준비를 마쳤습니다. 

 

 

3. 결과


해외 체류자의 서류 준비 난항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으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확보한 대체 증명 서류들로 정면 돌파한 결과, 단 한 차례의 보정 명령도 없이 상속 등기를 약 3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