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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전원 미국 거주자,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6. 02. 10
  •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상남도 소재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4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모두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일단 장례식을 치른 후, 한국에서 사망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토지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상속인 전원이 미국 국적 보유 및 미국 거주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상속 등기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전화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본 사건의 핵심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준비한 서류를 국내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취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의 경우 미국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영주권자(재외국민)의 경우 영사관 공증을 통해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세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화상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상속인들의 거소번호 부여 여부와 신분 증명 서류 간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등기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사유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의 서류 발급 기간과 국내 송달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번역 및 공증 과정에서 오역이나 오기 등으로 인한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3. 결과


전체 상속 등기를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