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 두 채를 남겼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고,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대한민국 국적자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아파트 한 채는 등기 후 즉시 매각하고, 다른 한 채는 한국 국적 상속인이 실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예정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원활한 매매를 위해 해당 등기 말소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등기용 서류와 매각 처분용 위임서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이 현지 공증을 여러 번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서류 구성으로 등기와 매각 준비를 동시에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서류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화상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등기를 함께 진행하여, 지자체 신고 및 말소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속등기 완료와 거의 동시에 부기등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해외 체류 중인 상속인의 서류가 국내 등기소 예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한 번역 및 공증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상속등기 및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했던 아파트 매각과 실거주 입주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