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예금인출] 국적이 다른 상속인들 사례
  • 2025. 12. 30
  • 미국, 일본(영주권),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경상남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는 각각 미국 시민권자, 일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자로 거주지와 국적이 모두 달랐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등기하기를 희망하였고, 어머니 은행 계좌에 있는 상속 예금을 인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거주하는 자녀들의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적과 체류 자격이 다른 상속인별로 국내 등기소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수적이었고, 일본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으로서의 신분 증명과 거주국에서의 공증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각 국가별 법령과 국내 등기 예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예금 인출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위임장의 양식과 인증 수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서류 준비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서류 매뉴얼과 작성양식을 준비하여 의뢰인들께 안내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주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등기 및 예금인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약 2개월 만에 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예금 인출을 모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