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훼손되고, 정신능력도 상당히 훼손됨. ② 능력 : 신체활동이 어렵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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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한정후견 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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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후견 대상자의 병원비, 수술비 등의 부담을 위해서, 본인의 금융재산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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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후견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른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나 피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태로는 직접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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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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