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를 취소한 사례
  • 2025. 12. 2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망인은 임대 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네 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장남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가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어머니는 월세를 받는 형태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장남으로부터 부동산의 임대수익 전액을 받기로 약속받고,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들에게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며 월세를 자신이 수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상속포기 이후 임대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장남은 부동산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차남은 어머니의 상속 권리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더 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상속포기 취소

 

 

3. 쟁점사항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며, 민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가 장남의 기망에 속아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고,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경제적 대가, 즉 임대수익 전액 수령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장남이 임차인들과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수익을 독점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장남의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이 어머니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속포기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 녹취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어머니가 장남의 기망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법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취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의 취소를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