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배우자의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 받은 사례
  • 2025. 12. 15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망인은 생전에 자녀들의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중 특히 장남의 유학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후 상속재산으로는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 1채만 남아 있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대출금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망인의 딸들은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랐고,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상속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망인의 배우자와 딸들은 협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분할받기를 원했고, 어머니의 상속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장남은 자신이 장기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으므로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하며, 어머니는 망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장남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배우자 및 장남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사정과 배우자의 헌신적인 간병, 가사와 경제활동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 청산 및 사후 부양의 의미였기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장남이 유학과 혼인 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장남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고, 시기가 오래되어 명확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남의 주장에 나타난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해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3년 이상 진행된 재판 끝에,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장남의 특별수익도 인정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심판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이 원하던 상속 분할 방향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부담하므로 재판부가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담당변호사의 깊이 있는 법리 적용과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에 기초한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