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세 및 상속등기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 임대했던 주택 상속을 염려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상속인 모두 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추후 기존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최적 분할과 더불어, 상속세 및 상속세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여 안내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께 정확히 안내드렸으며, 실제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기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상속인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