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 양친자 관계를 인정 받아 유류분 반환 받은 사례
  • 2025. 11. 17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과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어머니)의 친자녀는 아니었으나, 피상속인과 부친 사이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 소유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토지 매도 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남인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증여받은 재산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의뢰인이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인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먼저 의뢰인의 상속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의뢰인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다양한 생활 자료와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 내용과 함께 실제 가족관계의 형태, 양육과 부양의 정황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외의 다른 형제들도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료, 토지 거래내역, 관련 증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내역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부가 실질적인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장남인 피고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까지 모두 유류분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 중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의 특별수익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가계 관계와 증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