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정기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예금을 전부 둘째 자녀에게만 증여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째 자녀(의뢰인)는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고, 동생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조금 나눠달라고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둘째 자녀)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 받은 내역,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했던 사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지급된 금전 여부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의 정기예금 대부분이 계좌이체, 수표지급, 현금인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둘째 자녀)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건강상 이유로 실질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계좌와 카드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이 해당 금전을 사용하였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및 그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전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 금액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반환 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금융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실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입증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권리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